드루킹 특검, 경공모 핵심 회원 구속 후 수사 속도

'초뽀' 김모씨·윤모 변호사 조사

입력 : 2018-07-27 오후 2:38:3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27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소속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닉네임 '초뽀' 김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트렐로' 강모씨와 함께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이날 특검팀에 구속됐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와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김씨의 주거지에서는 대선 전후로 포털에 게재된 9만여 건의 기사 링크 주소(URL)가 들어 있는 암호화된 이동식 저장장치(USB)가 발견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지난 5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3사를 압수수색한 후 특정 기간 새 아이디를 이용한 흔적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25일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김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같은 시간 윤모 변호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 조작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도모 변호사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6일과 13일에도 특검팀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윤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청와대 행정관으로 추천하도록 인사 청탁한 인물이다.
 
앞서 특검팀은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증거위조교사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인터넷상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의 공범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김 모씨(인터넷 필명 '초뽀')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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