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동수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고위 간부 다수가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취업 특혜를 받은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제16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위원장의 후임자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근무한 노대래 전 위원장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노 전 위원장의 후임자인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현대차(005380) 계열사에 자녀를 채용하도록 하고,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는 등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업체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퇴직 간부 불법 취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