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오는 21일 오후 12시에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홀해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 시리즈 중 1탄이다. 세종은 앞으로 M&A·지적재산권·영업비밀·기업공개·개인정보·인사·노무 등 다양한 분야를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자료/법무법인 세종
이번 세미나에서는 M&A 등 투자 업무 및 기업자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서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세종 측은 “스타트업들이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법률문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스타트업 법률세미나 시리즈'를 통해 여러 법률 이슈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관계자는 “센터 내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될 이번 법률 세미나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법률 지식 전달 뿐 아니라, 오피스 아워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도 참가비는 없으며, 이메일 soykim@shinkim.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은 IT 기업들과 스타트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판교와 성남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규제,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5월 '판교 이노베이션 센터'를 개소했다.
센터에는 30년간 M&A, 투자 및 합작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이름을 알린 임재우 변호사를 필두로, 이스라엘 소재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관련 자문 경험을 갖춘 조중일 변호사)와 중국 칭화대에서 유학 후 중국 King & Wood Mallesons에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투자 업무에 자문을 제공하였던 김남훈 변호사가 상주하며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