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오전 “김 전 비서관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김 전 비서관의 PC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할 당시 법원행정처와 함께 재판에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법원에 제출할 문건을 법원행정처가 대신 작성한 뒤 청와대를 거쳐 다시 법원에 제출하는 데 김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구 출신으로, 2008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일 하다가 2011년 3월 법무법인(유한) 태평앙으로 영입된 뒤 2014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를 나온 뒤 2015년부터는 다시 태평양으로 돌아가 근무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의 후임인 곽병훈 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 조사했다. 곽 전 비서관 역시 대구 출신으로 대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개업한 뒤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비서관직을 물러난 뒤 김앤장으로 돌아가 2016년부터 근무 중이다.
검찰은 전주지법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방모 판사가 쓰던 PC를 압수했다. 방 판사는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이 제기한 의원지위확인 소송을 심리할 당시 법원행정처로부터 ‘선고기일 연기’와 ‘판결문에 의원 지위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 권한이라는 점을 명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일한 창원지법 박모 판사 사무실도 이날 압수수색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의 분석을 마친 뒤 김 전 비서관 등 사법농단 관련 전·현직 판사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