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외환위기시 아시아국들 간 달러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기금'이 24일 발효됐다.
한국은 협정에 따라 192억 달러를 부담하고 필요한 경우 같은 액수를 지원받게 된다.
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세안(ASEAN)+3(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지난해 12월24일 서명한 'CMI 다자화협정'이 이날 발효됐다. 서명일부터 90일 뒤에 발효한다는 협정에 따른 것이다.
CMI다자화 기금은 한·중·일과 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 등 아세안 5개국이 참여했던 기존 CMI 체제에서 벗어나 아세안 10개 회원국 전체에 홍콩까지 참여한 다자간 스와프계약체제다.
아세안 10개국에는 기존 5개국 외에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 등 5개국이 포함됐다.
회원국 간에 스와프 규모는 1200억달러다. 회원국 중 자금지원 요청국이 있으면 참가국 중앙은행들이 분담비율에 따라 달러를 지원한다. 요청국은 자금 지원국에게 자국 통화를 제공하는 형식이다.
CMI다자화 기금은 한국이 192억달러(16%),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384억 달러(32%)씩 부담한다. 나머지 240억달러(20%)는 아세안 국가들이 분담한다.
인출가능액은 한국은 최대 192억달러, 중국(홍콩 포함)과 일본은 각각 분담금의 0.5배인 192억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세안 국가들은 빅5(태국·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필리핀)국은 분담금의 2.5배, 스몰5(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국은 분담금의 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대 인출액의 20%만 IMF프로그램과 연계 없이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할 때 IMF 협조 없이 당장 쓸 수 있는 금액은 한국의 경우 38억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한수 한은 국제기획팀장은 "IMF 프로그램과 연계없이 쓸 수 있는 비율인 20%는 조정가능한 숫자여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 자금의 만기는 90일이나 7회까지 연장해 최장 2년가까이 쓸 수 있다. 이자는 리보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분담금을 발효와 동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금요청이 있으면 분담비율에 따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