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총파업 '제동'…법인분리 갈등 새국면

중노위 행정지도 결정…난감해진 노조 "예상하지 못했다"

입력 : 2018-10-22 오후 4:44:47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강행에 반발해 총파업을 추진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한국지엠 노조가 지난 12일 제기한 쟁의신청 안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중노위 측은 "조정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표결을 진행했고 행정지도로 결론이 났다"면서 "노사가 이 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파업권을 얻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이달 15~16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2%로 파업을 확정했고, 23일 예정된 쟁의대책위원회도 하루 앞당겼다. 하지만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이 불가능해졌다. 노조 관계자는 "예상 외의 결정이 나왔는데 쟁대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노조의 총파업은 어려워졌지만 지난 1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 절차의 적법성 등을 놓고 노사 양측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시 사측은 사장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해 '지엠 코리아 테크니컬센터 주식회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입장이다. 
 
한국지엠 노조가 총파업을 추진했지만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지난 19일 조합원들이 사장실 부근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노조 관계자는 "법인 분리 사안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한다"면서 "지난 5월말 개정된 정관 제26조 2항에는 '특별결의사항은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의 찬성투표에 의해 주총에서 결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총에는 2대 주주인 산업은행 측도 참석하지 못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면서 "사측 단독으로 의결한 주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무법인 민주를 선임해 한국지엠 및 법률대리인인 김앤장과와 법적 공방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측은 인적분할을 통한 신설법인 설립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예정된 주총 시간에 산업은행 측 대리인이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면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총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노사 간 공방이 오갔다.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법인 분리 사안은 산업은행의 비토권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서 볼 수 있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한택 노조위원장은 "지난 4월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치면서 사측이 경영정상화를 약속했지만 7월말 신설법인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노조가 사측에 다섯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지만 무시했으며,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태도로 볼 때 신설법인에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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