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지난해 9월 발표한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이행을 위한 입법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을 대상으로 입법 논의를 하는 만큼 여성가족부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도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를 시작하며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들이 올해 집중 발의됐지만 입법을 완료한 5개 법안 외 아직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라며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등 입법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유통 사례 적발이 4584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도 6470건이나 된다”면서 “여성들이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웹하드 업체·헤비 업로더·필터링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통에 삼각 고리를 이루고 돈벌이하는 실상이 밝혀졌다”며 “당과 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종합대책 과제들이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계획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주요 시급 법안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시 현행 벌금형을 없애고 5년~7년 이하 징역만으로 처벌토록 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할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과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 ▲인터넷 등에서 변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입할 수 없도록 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이력추적 시스템 구축을 담은 변형카메라관리법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음란물 삭제와 접속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기관 요청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7일 내 신속 삭제토록 하는 정보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망법 등을 꼽았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피해자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여성·아동 등 신체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내년 말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 차단 기술로 (불법촬영물이) 걸러지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회에서 1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