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BMW가 지난해 일부 차량에서 화재위험 가능성을 알았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에만 수리를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법무법인 해온이 입수한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메뉴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3일자로 'N57, N47, B37, B47 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이 마련됐다.
메뉴얼에는 고객의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배기가스 경고등 켜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배기가스 냄새 ▲흡기라인(흡기시스템)의 손상 ▲손상 현장은 EGR-유입부 영역 및 흡기 시스템의 임의 부분에서 발생이라고 명시됐다.
메뉴얼은 그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냉각기의 바이패스 플랩 누설, 크랭크 케이스 환기장치에서 오일 분무 배출량이 증가돼 오일 유입 및 기계적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법인 해온이 19일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매뉴얼'을 공개했다. 사진/법무법인 해온
해온 측은 BMW가 이와 같은 원인 때문에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일 국토교통부 산하 BMW민관합동조사단이 내놓은 중간결과 발표에서 언급한 화재원인과도 비슷한 내용이다.
구본승 변호사(법무법인 해온)는 "지난해 10월에 마련한 정비메뉴얼을 확인해 보면 BMW측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차주들만 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메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협회는 자동차 관련 교수, 명장, 기술사, 기능장, 정비사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과 보험사 구상권 청구 소송 전문변호사로 소송 지원단을 조직했다.
3차 소송인단 모집까지 2353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소비자협회는 이날부터 2주간 3차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