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기업 역차별 끝장내야"

역외적용 명문화·국내대리인제 적극 활용

입력 : 2018-12-18 오후 4:07:5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인터넷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역외적용 개념을 명문화하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관활권 및 집행력을 확보해야한다는 것이다.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토론회에서 "비대칭적인 규제 환경 탓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확보와 제재의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노 위원장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5조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도 국내에 법인세 200억원만 납부했다. 같은 기간 1조179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네이버가 4231억원의 법인세를 낸 것과 대조된다. 망이용대가도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유튜브의 경우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카카오와 네이버는 300억원, 734억원을 각각 지불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두번째)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이지은 기자 
 
구체적 방안으로는 역외적용 개념의 명문화가 제시됐다. 역외적용은 자국의 법을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으로 확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공정거래법에 역외적용을 규정하고 있다. 곽 교수는 "역외적용을 명문화 하면 소모적인 논란을 방지하고,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법 집행 근거도 마련할 수 있다"며 "법집행 상의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게해 규제기관의 업무연락을 용이하게 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츨 등 통지 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현저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도 해외사업자가 우리 규제기관의 협조를 거부하면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망이용대가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실시, 망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국내외 기업간 갈등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지만 이를 중재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면서 "기술발전의 예측성과 접속경로 다원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공정성과 이용자 후생을 고려해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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