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여야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선다. 최근 정신과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잇단 의료인 폭행, 살해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관심이 커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5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나름대로 대비했지만 또 이번에 생각한 것 이상의 일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면 안 되기에 지금이라도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내 발생한 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했지만, 최근에는 진료실에서 의사가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등 법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일반 의료인 보호 등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아직 처리 안 된 것도 있다”며 “일정 규모 이상 의료시설에 청원경찰이나 안전업무 부서를 따로 배치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TF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는 모든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추가 개정안과 퇴원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 알림 등을 통해 지역사회 관리를 강화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신동근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 실태를 조사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같은 날 임 교수의 빈소를 방문한 뒤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찾아 의료인의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약속했다.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들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이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사건 피의자 역시 사건이 발생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현재 범행동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인 폭행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료 행위에 대한 갈등도 있다”며 “단순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정신과만 보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적십자병원에서 엄수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발인식에서 고인의 동료 의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