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부회장 화해 시도…롯데그룹 "진정성 의심"

신동빈 회장에 자필 편지 전달…호텔롯데 상대 손배 소송서도 패소

입력 : 2019-01-08 오후 6:55:0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편지를 전달했다. 해당 편지에는 형제의 경영권 다툼을 중단하고, 일본 롯데에서 한국 롯데를 독립해 일본 롯데를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를 신 회장이 각각 맡아 경영하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이날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 전 부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갑작스럽게 왔고, 홍보대행사와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명~8명이 동행했다"라며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에서 기존과 같이 신 회장과 롯데 경영진 비난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개인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와 '상법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회사'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아쉽다"라며 "회사의 큰 결정은 특정 주주 개인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 없고, 이사회, 주주총회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경영 복귀를 주장하는 앞선 5번의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모두 패했고, 그중 지난해 6월 주총에서 신 회장이 구속 중인데도 신 전 부회장의 안건은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신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재판장 이강원)는 이날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호텔롯데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이 정당했다는 취지다.
 
호텔롯데 등은 지난 2015년 9월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점,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을 들어 신 전 부회장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면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2018년 10월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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