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이 23일 오후 변호사노조(위원장 최봉창)와 노사 간 쟁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노조는 오는 25일로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법률구조공단 측은 이날 “오후 3시30분 김천에 있는 본부에서 변호사노조와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노조는 조합원 쟁의결의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선 노사 양측 간 최대 쟁점이었던 ‘변호사 임기제’와 관련해 “제도 도입을 위해 규칙은 개정하되 향후 소속변호사 채용 시 일정비율 이상의 정규직 변호사를 채용하고, 임기제 변호사와 정규직 변호사의 채용 비율 등은 협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직의 법률상담 등을 명시한 직제 개편에 대해 “일선 기관의 직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호사노조는 지난 18일 밤 사측과의 3차 조정 결렬로 오는 25일 법무부 앞 집회 후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지난해 3월 결성된 공단 변호사노조는 국내 첫 변호사노조라는 점에서 계속된 공단 측과의 갈등으로 관심을 받았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최봉창 변호사노조위원장(왼쪽)이 23일 김천 본부에서 노사 간 쟁점에 대해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