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산하 공공기관 예산은 눈먼 돈?

일자리재단 등 4개기관 종합감사…일도 안 한 외주업체에 수천만원씩 줘

입력 : 2019-01-24 오후 12:43:51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감사에서 산하 공공기관의 부정위 사살이 대거 적발됐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승진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승진시키는 등 내부의 다양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4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주의·시정·통보 등 행정상 조치를 하고, 세입·부과 1억7900만원 및 환수·환급 5400만원 등 재정 조치를 병행했다. 특히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혐의자, 그 외 법령 위반자 등 5건에 대해서는 고발 통보를 진행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G-클라우드 이전 사업을 맡은 소프트웨어 용역 업체인 A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준공대금 3500여만원을 지급했다. 더구나 준공일이 73일이나 지나는데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업무태만으로 지적을 받았다. 도 감사관실은 일자리재단에 ‘A업체를 지연배상금 부과 및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는 경징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각종 공사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등록 업체와 시공 계약을 맺었다. 또 이들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 사업비 일부를 중복 지급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도는 무등록 시공계약 업체 및 부정청탁 관여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토록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했다. 중복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2건의 행사 용역을 수의계약 20건(2억6000만원)으로 분할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단이 시행 중인 공사에서 불법인 재하도급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인지했지만, 이를 묵인한 것도 확인됐다. 도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주문했다.
 
한국도자재단은 퇴직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1월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켰다. 그는 결국 부당하게 승진 임용했다. 이 건 관련자에게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감사는 도 감사관실과 민간전문감사관으로 꾸려진 4개의 합동감사반이 맡았다. 도는 공정한 기관운영을 위한 내부통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공공기관이 자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에 계획과 결과를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등 감사 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24일 열린 도 경제정책 방향 회의 모습.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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