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영아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이불로 온몸을 덮어씌우고 꽉 조여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심형섭)는 25일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김씨의 행위를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보육교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보육편의만을 추구하면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행위는 그 부모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더 나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등을 기망해 보조금까지 교부받았는바, 그 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도 불량하다”면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김씨가 보조금 부정수령을 주도했다고 보이진 않으며 보육교사 2인은 부정 수령한 보조금 전액상당을 공탁한 점, 피해 아동들 중 상당수의 부모들이 보육교사 2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생후 10개월 정도에 불과한 영아를,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온몸을 덮어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꽉 조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학대' 사건 1심 선고가 진행된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