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지난 22일 열린 '2019 UAE 아시안컵' 16강 '대한민국 대 바레인' 경기. JTBC 독점으로 편성된 이 중계방송은 네이버TV, 아프리카TV 등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도 유통됐다. 몇몇 유튜브 1인 콘텐츠 창작자는 이 플랫폼에서 생중계된 경기 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했다.
한 유튜버가 지난 22일 열린 '2019 UAE 아시안컵' 16강 '대한민국 대 바레인' 경기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사례가 20여만건을 넘어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밝힌 자료를 보면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2017년 이후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 시정을 요구한 사례가 26만건이었다. 이 자료가 다른 콘텐츠 플랫폼을 포함하지 않고 지상파 3사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튜브 콘텐츠의 저작권 위반 논란은 하루 이틀 제기된 일이 아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유튜브에 유통되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한 유튜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유튜브는 모바일 동영상앱 사용시간 점유율 86%로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는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콘텐츠의 불법·유해성 등을 판단한다.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기업은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발견한다해도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는 콘텐츠 제작자의 몫이라는 점이다. 또한 콘텐츠 제작자가 위반 사실을 시시각각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도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는 대목이다.
저작권 논란은 창작자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해 올리도록 개방된 오픈 플랫폼의 태생적 한계로 여겨진다. 콘텐츠 제작의 문턱을 낮춰 창작자와 이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도록 한다. 최근 네이버TV도 채널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며 완전한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 중이다. 현재는 1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해야 채널을 개설할 수 있지만 상반기 중에 채널 개설 조건을 완전히 없앤다. 현재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는 저작권 침해나 불법 콘텐츠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창작자 콘텐츠를 완전 검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네이버TV를 오픈 플랫폼화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들과 논의하며 콘텐츠 제작의 바람직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튜브는 지난해 11월 모바일 동영상앱 사용시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사진/와이즈앱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