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4% 고가땅 '핀셋인상'…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보유세 50% 오른다

이태원 4.9억원 상가땅 보유세 10.5% 상승…광주 1.3억 토지 보유세 3.1% 그쳐

입력 : 2019-02-12 오후 6:13:5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 명동·강남 등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거나 그간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다. 반면 상승폭이 낮은 일반 소형 상가나 수도권·지방 토지의 보유세 부담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정부가 11년 만에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최대폭인 9.42%로 올렸지만 전체의 0.4%인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지가 변동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공시지가가 작년1545709만원에서 올해 3098190만원으로 2(100.44%) 넘게 올랐다. 이렇게 되면 이 땅의 보유세는 작년 8139만원에서 올해 상한선(50%)12209만원까지 급등하게 된다.
 
공시지가 2위인 서울 중구 명동233-2번지 우리은행 건물(392.4)도 공시지가가 작년 3476664만원에서 올해 6965100만원으로 2(100.34%) 이상 뛴다. 보유세 또한 작년 2767만원에서 올해는 31151만원으로 세부담 상한선(50%)까지 증가한다.
 
이는 이번 공시지가가 주로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올해 중심상업지나 대형상업·업무용 건물 등 전체의 0.4% 고가토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을 높였다. 고가토지의 변동률은 20.05%인 반면, 전체의 99.6%를 차지하는 일반토지 변동률은 7.29%로 책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인상했다""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근 경기 등을 반영해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상대적으로 조금 올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역별 불형평성도 개선했다. 올해 평균지공시지가는 서울이 13.87%로 변동률이 가장 높다. 서울 내에서도 구마다 격차가 크다. 강남구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영향에 23.13%로 가장 높았으며 명동을 낀 중구(21.93%),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대형상가가 몰린 영등포구(19.86%), 대형단지와 재개발 이슈가 있는 성동구(16.09%)와 서초구(14.28%) 등이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금천구(6.59%), 동대문구(7.21%), 강북구(7.26%), 성북구(7.33%), 광진구(7.91%)와 같이 영세 자영업자가 몰려 있거나 전통시장을 낀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전국과 서울 평균보다 낮았다.
 
보유세 부담도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종로구 화동에 87000만원의 99.2상업용 필지를 보유한 경우 공시지가 변동률은 11.0%. 이에 보유세는 1755000원에서 1975000원으로 22만원(12.5%) 증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540만원에서 548만원으로 8만원(1.5%) 늘어난다.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60상업용 필지(48700만원)를 소유한 주인의 경우 보유세가 10.5% 오른다. 이 지역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8.3%로 나타나면서 보유세가 작년 894000원에서 988000원으로 94000원 더 내게된다. 건강보험료는 동일하다. 관악구 봉천동의 134.5필지(59314만원)를 보유한 주인은 공시지가가 11.4% 오르는데 보유세는 2237000원에서 2491000원으로 154000(13.8%) 증가한다. 건강보험료는 같은기간 346만원에서 351만원으로 1.4% 늘어나게 된다.
 
반면 광주 동구에서 12768만원 상가 땅을 갖고 있는 경우 공시지가는 3.1% 오르는데 그치며 보유세 또한 208000원에서 215000원으로 7000(3.1%) 상승하게 된다. 10만원도 안되는 전·답의 경우도 보유세 영향은 미미하다. 경기도의 한 땅()74000원에서 올해 78000원으로 올랐다. 3207에 해당하는 이 땅의 공시지가는 250000만원으로 1000만원(5.41%) 올랐고 보유세 역시 147000원으로 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고,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상당수 토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해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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