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미국 정부 상대 판매제한조치 위헌 소송

입력 : 2019-03-07 오후 7:50:57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화웨이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판매제한조치는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화웨이는 7일 중국 본사가 2019년 미국 국방수권법(NDAA) 제 889조가 위헌이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통신 장비 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국방수권법 889조를 문제 삼았다.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왼쪽에서 다섯째)이 7일 중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화웨이
 
궈 핑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날 중국 현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미국 국회는 화웨이 제품 제한을 위한 어떠한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의 제한 조치는 위헌일 뿐 아니라 공정 경쟁에서 화웨이를 배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웨이는 미국 텍사스주 플레이노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수권법 제889조는 그 어떤 행정 또는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미국 정부기관이 화웨이의 장비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 화웨이의 입장이다. 
 
송 리우핑 화웨이 수석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은 "제889조는 많은 오류나 입증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주장에 기반했다"며 "화웨이는 중국 정부 소유가 아니고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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