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가사도우미·운전기사 접촉도 허가해달라"

보석조건 변경허가 요구…법원, 이학수 등 증인소환 공지

입력 : 2019-03-08 오후 4:53:1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이 허가된 지 이틀 만에 가사도우미·경호원·운전기사와도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8일 오후 이 전 대통령 측이 가사도우미·경호원·운전기사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며 13명의 추가 접견 요청 명단이 담긴 보석조건 변경허가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제출한 명단에 포함됐던 보석 허가 당일 근무한 경호인력 3명이 제외되고 격주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2명이 포함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6일 대통령 자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호원·기사 등의 이름을 신고했다. 이들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중인 사람들로 법원 허가와는 무관한 사안인데 오해의 소지가 우려돼 명단을 신고했다"고 밝혔었다.
 
법원이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 허가하며 배우자·직계혈족·직계혈족의 배우자·변호인 외 접견을 전면 금지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있지 않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승호 전 다스 전무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 소환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증인 소환 공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진술증거에 동의한 1심에서 징역 15년에서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측근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증인 대다수가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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