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신청

입력 : 2019-03-08 오후 5:57:5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재판장 차문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도정 필요성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신청서를 검토한 뒤 추후 심문기일 등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의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하고,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조성토록 하는 댓글 조작 활동에 가담한 혐의(컴퓨터등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0피고인은 킹크랩 시연이나 그 내용을 알면서 공공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확인하고, 뉴스기사 URL 전송 등으로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김동원씨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사카 총영사 자리 등을 제안하고 댓글조작 관렴 범행을 유지하고 강화하도록 범행과정 전반에 지배적으로 관여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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