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측이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안재천 판사는 26일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2016년 자료제출 시 5개 회사를 누락한 것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고, 실수였단 점은 사건 경위를 둘러싼 사정과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자도 미처 몰랐던 걸 의장이 인식하거나 의도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고 후 담당 직원이 먼저 공정위에 누락사실을 알린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당시 실무자 2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열사 정보) 허위 제출 행위는, 사건 행위 당시엔 아니었지만, 이후 공정위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대상이 됐다”면서 “이런 법률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데, 공정위 고발 없이 기소돼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법령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어 다툼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최다출자자인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벌금 1억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4시에 2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의장 측이 신청한 회사 직원 2명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열사 허위신고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