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의 헌정사상 최초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이 일단 무산됐다.
2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의원은 다음 날 본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이었다.
이때 법안의 취지를 살려 신 의원은 직접 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어깨띠에 매고 함께 단상에 서겠다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허가한 사람은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신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8일 본회의 상정도 자연스레 무산됐다. 결국 신 의원도 아이를 동반하지 않고 본회의에 출석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문 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28일 오전 중 신 의원의 아이 동반 본회의 출석 허가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만약 문 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동반 출석'을 허가하고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장에 상정될 경우, 신 의원의 '아이 동반' 국회 본회의장 출석이 성사될 전망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민주노총이 점거한 고용노동부 관서 현황표'를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