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 등 '준주택'으로 규정

주택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 2010-04-13 오후 1:52:43
[뉴스토마토 안후중기자]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이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5일부터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인 가구 확대추세와 고령화 등을 반영해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으로 정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 현재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의 6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고 있던 것에서 에너지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와 위탁관리수수료 등을 공개항목에 추가했다.
 
아울러 공개대상 공동주택 범위도 현행 분양주택에 한정되던 것에서 임대주택도 포함되게 된다.
 
이외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할 수 있도록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바뀌었고,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한 경우, 조정결과대로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이와함께 개선된 내용으로는 현행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당지역 주택가격 변동율에 따라 지정하고 있던 것에서, 지정조건에 거래량을 추가해 신고지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혔다. 
 
뉴스토마토 안후중 기자 hu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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