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브로커 실형 확정

징역 3년6개월…"범행 관련 기능적 행위지배"

입력 : 2019-04-03 오전 11:41:5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최순실씨 독일 조력자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과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선정해주겠다며 3억원 등을 챙긴 브로커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윤씨와 분업적 역할분담을 해 범행 관련해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인은 알선단계, 금액 수수 과정 등에서 본질적 역할을 담당했고, 윤씨의 이익을 공유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윤씨와 공모해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을 원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최씨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뉴스테이 담당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움직이게 할 테니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윤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한국지사인 것처럼 회사를 만들고 피해 업체를 속여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선정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고 여러 차례 보고하면서 사업지구 지정은 무산됐다.
 
1심은 "윤씨와 함께 최씨와 친분을 활용해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추진 청탁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 사기 금액이 많고 피해 복구가 안 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한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정황을 볼 때 한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알선수재 혐의의 경우 3억원이라는 큰 금액의 뒷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또는 무겁지 않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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