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앞서 고협압을 진단받은 마트 직원이 물류, 행사 업무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김정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과중한 업무를 한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마트에서 민원업무와 매장기획 등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퇴사함에 따라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수행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2015년 추석·김장 행사가 연이어 실시됐다"며 "이를 모두 A씨가 기획하고 실행을 담당해 업무가 더욱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뇌출혈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및 발병 이전 12주 동안의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시간 외 근무가 모두 반영되지 않은 마트종사원 일일 출퇴근 기록부에 따라 산정된 것만으로도 52시간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뇌출혈의 가장 큰 요인은 고혈압이나 당뇨지만 A씨의 과로나 스트레스도 보조적인 위험 요인을 작용해 그 기여도가 40% 정도"라며 "A씨의 나이(만 32세)를 고려하면 다른 요인의 기여 없이 고혈압의 자연경과로 뇌출혈 진단을 받는 것이 보편적이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됐다"고도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출근 시간에 집 안에서 쓰러져 있었고 동료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뇌출혈을 진단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