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6일 영장심사…수사단 "별건 영장 아니다"(종합)

입력 : 2019-05-14 오후 6:07:41
[뉴스토마토 최기철·최서윤 기자] 뇌물 혐의로 우선 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날 전망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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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에 따르면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김학의 게이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윤씨는 수사단 조사에서 피해여성 이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되돌려 받지 못해 횡령죄를 고소하려고 했지만, 김 전 차관의 요구로 취하했다고 진술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또 다른 대가를 바라고 1억원을 포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씨는 2007~2008년 김 전 차관에게 승진 답례금으로 사용할 500만원을 비롯해 명절 떡값과 골프접대 후원금, 1000만원 상당의 그림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공소시효는 15년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다만, 김 전 차관이 지난 6년간 받아 온 성범죄 혐의(특수강간)를 제외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씨가 최근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수사단 관계자는 "특수강간 혐의 규명은 난항에 빠졌다"면서도 “동영상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뇌물죄가 '별건 수사'라는 지적이 있지만 수사단은 잘못된 시각이라는 입장이다. 수사단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수사 권고를 한 것이 '뇌물죄'다. 어떻게 별건이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3월25일 "김학의의 특가법위반(뇌물) 또는 뇌물혐의에 대해 윤중천 및 피해여성의 관련 진술이 존재하는 점, 당시 검찰이나 경찰이 계좌 추적을 하지 않았던 점, 당시 수사기관이 뇌물혐의를 수사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이 없었던 점,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뇌물제공 시기 및 뇌물금액을 특정하면 그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뇌물죄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단과 김 전 차관은 유래 없는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윤씨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전 차관으로서는 예비적으로 범죄 수익을 받은 제3자 이씨와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직무범위 및 대가성을 부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범죄소명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최기철·최서윤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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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