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분기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 약 108억5000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는 각각 34억여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지급된 정당별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128석) 34억1350만2000원 △자유한국당(114석) 34억581만5000원 △바른미래당(28석) 24억6342만4000원 등이다. 이어 △민주평화당(14석) 6억4142만4000원 △정의당(6석) 6억8221만8000원 △민중당(1석) 2억3793만7000원 △대한애국당(1석) 706만1000원 순이다. 경상보조금을 지급 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나눠줘야 한다. 또한 10% 이상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선관위가 매 분기마다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 지급한다. 배분 방식은 동일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20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5·8·11월의 15일에 각각 지급된다. 다만 해당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된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