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택시를 활용한 배송과 공유주방 서비스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접수됐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모빌리티 스타트업 딜리버리티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택시 배송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의 임시허가로 신청했다. 이 서비스는 택시가 유휴시간을 활용해 소화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출퇴근이나 심야시간대보다 승객이 덜 찾는 낮 시간대에 택시로 물건을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택시는 유휴시간에 수익을 올리고 소비자들에게는 물건을 배송할 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다. 현재 여객자동차법에는 택시의 소화물 운송에 대한 근거와 운송기준이 없다.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기존 택시를 활용해 택시 업계와 상생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보류된 코나투스의 '앱 기반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서비스'도 기존 택시를 활용한 방식이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사진/박현준 기자
심플프로젝트 컴퍼니는 '공유주방 기반 F&B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단일 주방공간을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은 B2B(기업간거래) 유통을 허용해달라는 것이 신청내용의 골자다. 현재 기존 법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종류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 또는 등록을 해야 하므로 1개 시설에는 1개의 사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최종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만 허용돼 식품 유통도 불가하다. 현재 심플프로젝트 컴퍼니는 3곳의 공유주방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까지 17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기웅 심플프로젝트 컴퍼니 대표는 "다양한 음식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유통하고자 하는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비용을 최소화하며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케이불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에 한해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자 등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재판매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납입자본금 30억원이 필요하다. 이는 과거 알뜰폰 사업자들을 모집할 때 부과됐던 조건으로, 이후 사물인터넷(IoT) 사업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됐다.
이밖에 △개인식별코드를 이용한 해외 가맹점 모바일 환전 시스템(실증특례) △QR코드 기반 O2O(온라인투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임시허가) △원격 발향제어 시스템(실증특례) 등 총 6건의 과제가 4월 ICT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접수됐다. 과기정통부는 6월초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말쯤 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있거나(실증특례)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임시허가)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