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완화 검토" 당정, 키움·토스 탈락 후 '문턱낮추기'

제3인터넷은행 후속조치 추진…외평위에 의존하는 심사방식도 개선

입력 : 2019-05-30 오후 5:18:2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당정이 제3인터넷전문은행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인터넷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6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 모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회의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정무위 민주당 간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동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은행이 답보 상태에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이 모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인터넷은행 진입 장벽이 높아서 특례법상 대주주 적정성 부분의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특례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입법과제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경력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다거나 공정거래법상 담합 위반 부분을 좀 한정한다든지 하는 안을 주고받았다"며 "정말로 인터넷은행 진입장벽이 대주주 적격성 때문에 너무 높다라면 적격성 부분 완화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부평가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외부평가위원들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를 많이 봤다"며 "인가의 권한은 금융위에 있다.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를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에 예비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4분기 중으로 1~2곳의 인터넷은행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의 규모를 볼 때 인터넷은행을 많이 인가해줄 경우 과당경쟁이 있을 수 있다"며 "오는 3분기에 다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보고 국회 차원에서 규제 완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케이뱅크가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데 대해선 "케이뱅크가 어렵다고 보지, 인터넷은행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산업에서 경쟁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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