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바일 게임도 저작권 보호대상" 첫 판결

"제작의도·시나리오 따른 기술구현으로 창작적 개성 인정돼야"

입력 : 2019-07-01 오후 3:37: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모바일 게임도 제작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돼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저작권 대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게임 개발사 K사가 A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물의 창작성을 판단할 때에는 구성요소들 각각의 창작성과,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거쳐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져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가 됐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물(팜 히어로 사가, Farm Heroes Saga)은 ‘농장(Farm)’을 일체감 있게 표현해 기존 게임물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효과적으로 게임 내용을 구현하면서 사용자가 쉽고 재미있게 게임할 수 있도록 입체감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해 표현함으로써 개별 구성요소의 창작성 인정 여부와 별개로 특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원고 게임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개별적 요소들이 원고 게임물과 마찬가지로 어우러져 사용자에게 원고 게임물에서 캐릭터만 달라진 느낌을 주고 있어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심이 원고 게임물의 창작적 개성 등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와 피고 게임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K사는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 게임은 특정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그 수만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이듬해 A사 역시 K사 게임과 캐릭터만 다를 뿐 진행·득점 방식이 동일한 게임물을 출시했고, 이에 K사가 소송을 걸었으나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