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입력 : 2019-07-19 오후 3:04:11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렬 선언에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노조는 19일 오전 9시25분 울산공장에서 열린 16차 임단협에서 사측이 일괄제시안을 제시하지 않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한 후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결렬 선언에 이어 29~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사진/현대차 노조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고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질 수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30일 이후 16차례 교섭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다음달 1일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급은 당기순이익의 30%,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년퇴직 등에 대한 인원 충원, 산재사망에 따른 유가족 우선채용, 해고자 원직복직 및 고소고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의 내용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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