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은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19일 공시했다. 지정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번복이다. 앞서 지난달 24일 코오롱생명과학은 169억1415만원 규모의 인보사케이주 홍콩 및 마카오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벌점 4점을 부과했으며, 1600만원의 제재금을 대체부과했다.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