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한 이동식 크레인과 안전난간을 미설치 고소작업대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일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의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추락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사용되는 장비지만, 불법 탑승설비를 부착해 작업자가 탑승 중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이동식크레인의 총 재해건수는 44건(사망 49명, 부상8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 탑승설비 부착으로 인한 재해건수는 총 18건(사망 23명, 부상 6명)으로 약 41%를 차지한다.
건물 외벽작업과 간판설치 작업에 주로 이용되는 고소작업대의 경우도 작업 편의를 위해 작업대 안전난간의 일부를 해체해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고소작업대 재해건수는 61건(사망 68명, 부상 16명)으로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추락 재해 발생 건수는 총 24건(사망 24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이에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 소유주와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는 △이동식크레인 탑승설비 부착 여부 △고소작업대 안전난간 해체 작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불법탑승설비 부착차량은 자동차 개조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통보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장비의 사용중지 및 행정·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그동안 발생하는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면서 “관계부처 합동 불시감독을 통해 그동안 비용절감이나 작업편의상 안전수칙을 무시했던 관행이 없어져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안전무시 관행사례와 안전작업지침 내용이 포함된 재해예방 자료를 건설안전지킴이, 재해예방지도기관을 활용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장비의 지역별 연합회에 '안전신문고 앱 신고방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해 앞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사전 홍보활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