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허위진술한 적 없다"

과거사위 권고로 시작된 첫 재판…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도 혐의 부인

입력 : 2019-08-20 오후 3:43: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한나라당 의원 측에 남산 주차장에서 당선 축하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를 했지만 끝내 3억원 수수자는 밝히지 못한 채 위증 혐의만 기소한 사건이다.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이자 공동 피고인인 이 전 행장과만 관련 있는 진술자백과 아직 증거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서류 내용이 인용되는 등 재판부에 예단을 줄 내용들이 공소사실에 많이 포함됐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일관되게 경위를 알지 못했고, 2008년 경영자문료 자금 마련을 지시한 적도 없고, 비서실장 박모씨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당시 신 전 사장은 여러 이유로 3억원 조성 및 전달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 측 변호인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 전 행장 측 변호인 역시 공소장을 읽어보면 위성호 당시 신한금융 부사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과 다른 보고가 섞여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 문제는 판결 결과를 설시한 정도이고 위증사실 전체 내용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배경설명으로 장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전 행장이 보고받은 내용은 위 전 부사장 부분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이상득 전 의원에게 현금 3억원을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당선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3억원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해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2013년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처분을 한 바 있다.
 
한편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신한금융 실무진 3명은 지난달 700~1000만원 벌금 명령을 받았다. 이중 한 명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2010년 재임 당시 모습. 이 전 행장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장 지시로 비서실장 박모씨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3억원을 건넨 뒤 불거진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섰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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