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현대중공업의 지난 5월 법인 분할 주주총회는 절차나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기각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총 시간과 장소를 변경한 것은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참석권이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총장을 막아섰던 노조의 방해 행위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초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에게 변경된 개회시각 및 소집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충분히 주지시켰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주총 진행 대표자, 표결절차 과정 등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회사가 지난 5월31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해 개최한 주주총회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