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남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23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진행한 선고 공판에서 "설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