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조국 관련 보도, 검찰이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 수사기관 책임"

입력 : 2019-09-03 오후 5:27:5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수사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개했다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장 심각한 것이 피의사실 공표와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 주고 낙인찍는 행위"라며 "특히 정치인, 경제인, 사회 유명 인사의 수사 단계에서 여러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해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과 피의사실 공표, 심야수사 등 세 가지를 없애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검찰 복수 관계자를 소스라고 밝히고 조 후보자 측에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검찰의 무차별적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박 장관은 "그동안 조사를 안 해서 수사기관의 유출인지 아닌지는 밝혀진 것은 없지만 일단 그런 사실이 보도되지 않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책임"이라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면 표적 수사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거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퇴임할 때 되니 발표하려다 못했다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작년에도 검찰에 2번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고 답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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