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고용세습·부당채용' 없었다

일부 개인일탈·비위만 확인, 서울시 “위법성 없어” 재심의 청구

입력 : 2019-09-30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지난해 국감 정국을 뒤흔들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은 끝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이번 감사과정에서 일부 개인적 일탈이나 비위 등의 문제는 있었지만 앞서 국감에서 제기된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고용세습·부당채용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 중대하고 조직적인 친인척 채용비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까지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자진해서 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결과 서울교통공사 일반직 전환대상자 1285명 중 공사 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은 당초 파악한 112명에서 80명이 추가된 192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수사권이 없는 서울교통공사의 당사자 응답조사가 가진 한계로, 감사원은 전환자의 사촌까지 재적등본 조회를 통해 80명을 추가 확인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들 전환자 모두를 조사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된 위법성은 드러나지 않아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보도로 인해 자격 없는 사람으로 매도된 일반직 전환 당사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개인적 일탈 및 직원 과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감사결과가 구체적 위법성 없이 마치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했다는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선 재심의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문제 지적사항이 구체적 위법성이나, 명확한 부당성의 사실관계에 해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이 불공정 채용자로 지적한 15명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규직화됐다고 반박했다. 2016년 5월 구의역 사고 이후 지하철 안전업무 직영전환 계획이 같은해 6월 발표되며 민간위탁사의 안전업무직 직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에서 제시한 15명은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에 입사한 직원으로 공사 직영과정에서의 특혜 대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은 민간위탁사 친인척 21명 중 채용면접 과정을 통해 15명만 채용되고 6명은 탈락되는 등 정당한 채용절차를 통해 공사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단지,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 자체가 불공정이 될 수는 없으며, 명백한 법령 위반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이 불공정 경로 입직의 또 하나의 사례로 지적한 46명은 지난 1995~2006년 채용돼 기간제로 근무해온 직원들로, 일반직 전환 과정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이후 무기 계약직과 일반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됐다. 이는 위법이 아니며, 채용과정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단지 감사원이 무기 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면서 이를 불공정으로 판단했다.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징계 처분자까지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내용 역시 감사원과 서울시의 판단이 다르다. 서울교통공사는 불합리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무기 계약직을 일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징계처분자의 비위정도가 정규직 전환과정에 있어서 제외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징계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는 별건으로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선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 다시는 구의역 일터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19살 청년의 일을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이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길”이라며 “채용과 관련해서 만큼은 실무적인 실수 하나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을 보다 확실히 인지하고, 일체의 친인척 채용비리나 특혜채용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10월18일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박용준기자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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