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마 무마 대가 주식 수수' 윤모 총경 구속기소

알선수재·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입력 : 2019-10-29 오후 6:39: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사 무마를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와 관련된 경찰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동업자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됐지만, 당시 경찰은 정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윤 총경은 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큐브스의 주식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2016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승리의 사업 파트너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는 주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받자 정 전 대표의 부탁으로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른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등 핸드폰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총경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부터 불거진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 강소정현과기유한공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모 총경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윤 총경은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 또 정 전 대표는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추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윤 총경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으며, 혐의가 발견되면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 총경의 주식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버닝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로비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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