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 후 5차 조사…사모펀드 혐의 확인

조국 전 장관 연관성 확인 후 소환 여부 결정 방침

입력 : 2019-11-05 오전 11:41:21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일을 일주일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5차 조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차와 4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정 교수의 혐의 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부분을 확인할 방침이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이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의 계좌 내용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혐의와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조사한 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면 정 교수의 구속 만료일 이전인 이번 주가 유력하지만,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면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지난 4일을 포함해 2회에 걸쳐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조사에 대해서는 "소환 계획 등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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