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6차 소환 조사…조국 동생 구속 연장(종합)

조사 내용 따라 조 전 장관 소환 여부 검토

입력 : 2019-11-08 오전 11:4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이 6회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 교수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변호인 참여하에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차부터 5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이날 정 교수의 혐의 중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코링크PE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우선 코링크PE가 조성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속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등과 공모해 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심사를 마친 후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5000만원이 정 교수에게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돈이 코링크PE가 조성한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의 계좌 내용에 대한 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1회 정도 더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후 구속 기간 만료일인 오는 11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다만 정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날이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조사 내용에 따라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검찰은 웅동학원 비리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등에 관한 혐의로 조씨를 구속한 후 지난 4일까지 3차에 걸쳐 조씨를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조씨가 채용 비리 부분 외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지난 7일 이후 이틀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자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조씨와 조씨의 전 부인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승소한 후 채권 명의를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에 대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했다고 판단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연장된 구속 기간 조씨의 혐의 확인과 함께 조국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한 언론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강하게 연관성을 부인했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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