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이 지역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기 중 외부강의를 나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기간제 근로자에게 '비밀유지 및 겸업 금지 각서'를 쓰게 한 부분도 "각 조례와 규정을 통해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5일 한 지역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회기유무와 강사료, 주최주관 등을 살펴봤는데, 회기 도중에 외부강의는 한 적이 없다. 명확한 규정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의장실에서 제공받은 '제8대의원 외부강의 등 신고 내역'을 보면 우승호 의원은 지난해 9회, 올해 8회의 외부강의 등을 나갔다. 우 의원은 회기에 외부강의 등을 나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자료에는 외부강의와 토론회 등 회기와 겹치는 기간만 7회에 달했다.
회기 중 평일에만 토론회, 강의 3건
우 의원은 지난해 7월14일부터 8월25일까지 지역의 한 복지관에 '장애인식개선'을 주제로 5시간의 강의를 했다. 사례금은 총 75만원이었다. 7월20일에는 한국장애인협회 요청으로 '나를 담아낸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의 1시간짜리 강연을 했다. 사례금은 20만원이었다. 당시 시의회에서는 7월6일부터 25일까지 238회 임시회가 진행 중이었다.
그는 다음달인 9월6일 '도시정비정책 문제점'이라는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원은 이날 2시부터 진행됐던 회의를 약 1시간여 만에 이석해 이곳 토론회에 참석했다. 행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됐지만, 토론회가 열린 곳은 의회 건물 내 대회의실이었다. 1시간 가량이나 비워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239회 정례회가 열리던 9월13일에도 '장애인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밖에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었던 11월10일 초선 의원인 그는 학술대회에서 참석해 강의를 했다.
올해에는 평일에도 회기 중 외부 강의 등을 나간 사례가 있었다. 우 의원은 242회 임시회 회기 중이던 4월8일과 제245회 임시회 회기 중이던 지난 9월21일에도 강의 등을 했다고 의장에게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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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라...정식적인 절차"
우 의원은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고가 없었던 부분도 "조례에 따라 업무보조인을 채용한 것이고, 채용 전 지역 대학 등에 장애활동 보조 인력을 추천해달라고도 했다"며 "대전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인력을 의장에게 신청해 승인된 것으로 정식적인 절차"라고 해명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 의원은 대학이 아닌 본인의 추천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활동보조인 신청과 추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대전시의회는 과거에도 활동보조인을 채용해 지원했던 사례가 있었다. 소아마비와 시각장애를 가졌던 장애의원들은 10여년 이상 함께 지내던 이들을 당선 후 채용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우 의원의 활동보조인은 3번째 교체됐다. 의회사무처는 교체 이유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대전시당 청년위원회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우 의원과 대전시의회의 이 같은 행태는 구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청년에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례에 없는 '추천', 권한 없는 '각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과 '채용추천', '공고절차'다. 조례나 규칙에는 '추천'이라는 부분은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대전시의회 행동강령조례'에도 명시돼 있다. 우 의원은 조례에 따른 활동보조인 지원 신청 등 정당한 권리를 넘어 조례나 법령에 없는 '추천'으로 인사청탁, 부정채용의 논란소지를 일으켰다.
비밀유지서약과 겸직금지 각서는 강요의 소지도 다분하다. 우 의원은 서약서에 대해 "노무사가 제공한 양식으로 받은 것이다. 문제가 된다면 의회사무처와 다시 쓰게 하겠다"면서 다른 언론에는 "기간제를 '갑'으로 명시했다"고 말했다.
강요 논란이 되는 부분은 '비밀유지서약 및 겸업금지 각서'가 고용 당사자인 의회사무처와 채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호사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법령에 없는 권한으로 당사자도 아닌 의원 개인이 작성케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에 해당된다"며 "우 의원은 자발적인 작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위만으로도 위력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지금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비밀유지서약 및 겸업금지 각서'를 작성한 전례가 없다.
미래당은 지난달 30일 "우 의원의 행동은 시의회 사무처 근로자의 인권을 짓밟고 최소한에 법적 상식까지 무시하는 행태"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우승호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홈페이지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