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부정사용에 과태료 3.2억원 부과

2년 동안 위반 1334건…수도계량기 무단 철거·급수 등

입력 : 2019-11-17 오후 1:11:1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무단으로 배관을 연결해 타인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등 상수도 부정 사용 사례들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 9월까지 위반사항 1334건을 적발해 과태료 3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적발 현황은 2017년 557건, 2018년 458건, 올해 319건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과태료 현황. 자료/서울시
 
위반행위별로 보면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1234건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수 등을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 68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경우,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 등 32건이었다.
 
상수도 시설의 부정 사용은 지방차지법과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3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도박물관에서 열린 제11회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아리수, 서울과 함께 흐르다' 전시를 찾은 어린이들이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은 서울시가 생산·공급하는 공공재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위법사항”이라며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계도·안내를 통해 예방하는 한편, 꾸준한 단속·점검을 병행하여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자료/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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