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수도권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 특별 회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의 의지만 있다면 이 특별 회계를 활용해 사월마을 사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21일 인천시 계양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실에서 만난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 같이 말하며 사월마을 사태에 대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앞서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9일 사월마을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월마을은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주야간 소음도가 높아 주거 환경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인천시와 서구청 등 지자체의 대응 방안은 미흡한 모습이다. 특히 인천시가 관리 중인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를 사월 마을 사태 해결에 적절하게 쓰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 회계는 인천시가 지난 2015년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맺은 4자 협약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가 추가 징수하는 반입 수수료의 50%를 전입해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매년 700억~800억원에 달하는 반입 수수료 가산금과 아라뱃길 편입 부지 매각 대금 250억원을 더해 한 해 1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매립지 공사에서 인천시로 넘어가고 있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특별 회계는 마을 회관이나 경기장 건설 등에 많이 쓰이고 있다”면서 “인천시는 특별 회계를 피해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난립한 공장들의 부지를 수용해 수림대 등 완충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인천시와 서구청, 매립지 공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사월마을 내 폐기물 처리 업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서구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사월마을에는 165개의 공장이 있는데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 따져 봤을 때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 증축이나 확충 가능성도 있는데 서구청이 이를 제대로 확인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구청이 공장들의 허가를 내줬으면 대기 오염 물질 처리 시설은 잘 갖추고 있는지 등을 잘 확인했어야 한다”며 “이 부분에선 인천시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가 사월마을에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월마을 인근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에 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 주민 피해가 지금보다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근 공장들을 한 곳으로 모아 수림대를 만들어 거주 지역과 경계를 짓는 방식으로 정비돼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도 있기 때문에 매립지 내부적으로는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쉬운 문제는 아니다.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주민을 이주시키는 것도 서구청과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진행될 수 있다. 결국 지자체의 행정력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사태 해결에 진전이 있을 것이란 게 박 사무처장의 생각이다.
박 사무처장은 “인천시와 서구청이 환경부나 매립지 공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소통하면서 이주 대책과 공장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자체 나름대로의 지침이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이 21일 인천시 계양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