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에 동조하는 여야 의원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내년 의원 세비 예산액이 2.8% 인상될 상황에 놓였다. 최근 정치권에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의정활동 기간 중 무단으로 불출석한 의원들의 월급을 깎는 등 대안이 잇달아 나오고 있지만 의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대표는 지난 18일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되, 결정은 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기구인 '국회의원 보수 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심 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인 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국회의원은 2019년 현재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명목으로 하는 의원수당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더해 연간 약 1억5176만원, 월 평균 1265만원의 세비를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인 월 174만5150원보다 약 7.25배 수준으로 다른 나라 의원 세비와 비교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심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비 삭감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26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심 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후 특별히 다른 당의 동조 움직임은 없었다"며 "여야 3당 교섭단체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 대표의 법안 발의에는 심 대표를 포함해 정의당 의원 6명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천정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만이 참여했다.
여야는 28일과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의원 세비 삭감 논의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영위에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2.8% 증액된 의원 세비 예산액이 상정돼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원 세비 증감 문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거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의원 세비를 올린 바 있다. 이번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년 의원 세비 예산은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
의원 1인당 받는 연간 4700만원가량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에 대한 부당 특혜 논란도 있었지만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르면 의원에게 입법 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운영위에서 입법·특별활동비 항목을 의원의 연봉에 포함시켜 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날도 토론회를 열어 의원 세비 삭감 등의 국회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 이내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불편해한다. '포퓰리즘적인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으로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세비가 높은 수준이다. 의원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가급적이면 대폭 줄이면서 국회 시스템 강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개혁 필요성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