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가까스로 '소소위' 구성…촉박한 시간에 '졸속심사' 우려↑

입력 : 2019-11-27 오후 3:07:13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지속되면서 '부실·졸속 심사'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도 법적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27일 가까스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소위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예산소위는 소소위 구성 과정에서 김재원 예결위원장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면서 지난 22일 이후 예산 심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 예결위원장은 '밀실 심사'는 안 된다며 소소위 참여를 줄곧 주장해 왔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이 다음달 2일인 만큼 우선 파행을 멈추고 소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가) 소위 운영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일정한 시각에 산회해야 한다"며 "회의 장소는 반드시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논의된 내용은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예산심의개혁 차원에서 간사 간 협의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도 졸속 심사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한까지 시간이 촉박할 뿐더러 법적 근거도 없는 회의체인 소소위의 밀실 심사가 예산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간 소소위는 예산 심사 기간에 쫓겨 제대로 된 심사 대신 '쪽지 예산', '밀실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또 올해 예산 심사도 법적 기한을 넘긴 늑장 심사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예결위 활동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물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다고 판단,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에게 예결위 활동시한 연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예결위 간사, 김재원 예결위원장,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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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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