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루메드(049180)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셀루메드는 매출액과 매출원가 과대계상 및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금융위는 이날 회의서 14억329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및 검찰통보 조치는 지난달 1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