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일이 당초 예정됐던 12일에서 올 연말로 미뤄졌다.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 자회사 계약 유지 등의 조건을 놓고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이 '막판 줄다리기'를 하면서 협상이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투자은행 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매각 주체 금호산업은 HDC-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의 협상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시한인 이날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날까지 계약 마무리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연내 매각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협상이 길어진 가장 큰 이유는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배상 한도를 놓고 양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가 기내식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제재를 가할 계획인데 HDC는 이를 지적하며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최소 10% 이상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면 아시아나가 이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호산업은 10%는 너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12일로 예상됐던 아시아나 매각 협상 시한이 연장됐다. 사진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오른쪽). 사진/뉴시스
금호산업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소속 자회사와 3년간 의무 계약을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계약 마무리가 늦어지는 이유다. 이들 자회사는 기내 청소나 담요 같은 기내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HDC측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을 연장할 경우 박 전 회장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각 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올해를 넘기면 주도권이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연내 매각은 성사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으로 주도권이 넘어가면 금호산업 재건에 쓰일 구주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도 최근 "진정한 기업인이라면 자신이 키워온 기업이 어려울 때 미련을 버려야 한다"고 압박한 만큼 재계에서는 연내 매각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