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하남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서울 13개구 전역

홍남기 부총리 후속대책 발표, 주담대 9억원 기준 차등적용·고가주택 주담대 금지

입력 : 2019-12-16 오후 1:04:3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강남3구를 포함해 서울 13개구 전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 등 5개 자치구 내 37개동과 경기 과천·광명·하남 등 경기도 3개 지역 내 13개동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표
 
 
정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규제책을 통해 정부는 현재 2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정부는 앞서 예고한대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라 '2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추가 발표했다. 우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 서울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강남3구를 비롯해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등 13개 자치구 전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 포함시켰다. 
 
또 정비사업 이슈가 맞물려 있는 강서(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노원(상계, 월계, 중계, 하계)·동대문(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성북( 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은평(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등 5개 지역 내 37개동을 핀셋 지정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영향권에 있는 과천(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광명(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창우, 신장, 덕풍, 풍산) 등 경기도 3개 지역 13개 동 역시 이번 추가 대상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8월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일대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 내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우선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대출(LTV)을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주택가격 기준 9억 이하 분은 현행대로 LTV 40%가 적용되고, 9억 초과분부터는 LTV가 20%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4억원의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 5.6억원(14억원×40%)에서 4.6억원(9억원×40% + 5억원×20% = 4.6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금융권 가계대출과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 등 모든 차주에 대해 15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한다.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고자 사적보증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적 전세대출 보증인 서울보증보험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차주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율 상향 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각종 부동산 지표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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