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협의체, 내년 연구용역과제 선정…"과학·객관성 검증"

입력 : 2019-12-20 오후 2:40:5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는 20일 5차 회의를 열고 내년에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결정했다. 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근거를 분석해 과학·객관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내년에 실시될 연구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게임이용장애 국내 실태조사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다. 게임이용장애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을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객관성을 검증한다.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지, WHO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핀다.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삶의 다른 관심사·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부정적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는 경우 등을 게임이용장애로 보고 있다. 협의체는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등 진단 도구로 구체화하고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가 게임이용장애 도입의 과학적 근거를 검증한다. 사진은 지난 7월 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다. 사진/김동현 기자
 
이와 함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따른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하고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실태조사는 약 2년에 걸쳐 추진한다. WHO ICD-11은 오는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마다 개정된다. 따라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빠르면 2025년 개정 시 결정된다.
 
민·관협의체는 WHO가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ICD-11을 채택함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따지기 위해 구성됐다. 지난 7월 발족 이후 1차 운영방향 논의, 2차 전문가 포럼, 3·4차 찬·반 의견수렴 등 회의를 실시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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