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올해부터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이 2014년 당시의 임금·물가 수준인만큼 이후의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1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체당금 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올해는 약 2만6000여명의 체불 노동자에게 37억원이 추가돼 일반체당금으로 약 1808억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융자제도 이자율 인하기간을 올 설 명절에 2020년 1월 1달간으로 확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 유도 및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작년 추석에는 약 2주간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융자 제도 이자율 인하 기간을 운영한 바 있는데 기간을 2배가량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고용부는 1월2일부터 1월31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집중 지도 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4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작년 11월 기준 미청산된 임금체불액은 3983억원이다.
특히 임금체불액의 약 18.4%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에서의 구조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키로 했다. 또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구속 등 강제수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